속보

단독

임금 체불액 40% 급증에 비상 걸린 고용부..."구속수사 강화"

입력
2024.04.21 16:12
수정
2024.04.21 16:16
10면
구독

1분기 5718억 원 체불, 작년보다 1643억 원↑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 마련
반드시 시정 지시, 미이행 시 사법처리

김동명(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 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뉴시스

김동명(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 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뉴시스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보다 40% 급증하자 정부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원칙을 세우는 등 수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 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즉각 범죄로 보고 사법절차를 밟는 게 골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임금 지급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조사도 한층 강화한다.

고용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형사처벌은 솜방망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체불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20%가 안 되고, 벌금형도 체불액보다 낮은 경우가 태반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체불액 대비 벌금이 30% 미만인 판결이 전체의 77.6%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제재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올해 1분기 누적 임금 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4,075억 원) 대비 40.3% 폭증했다. 이 추세면 상반기 누적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대인 1조7,845억 원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