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없는 사립학교...조희연 "필요시 설치하도록 강제화 검토"

입력
2024.04.21 13:12
수정
2024.04.21 13: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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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요청해도 사학이 거부하면 그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설치"
조례 개정·재정 지원 불이익 등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9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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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사립 유·초중고 5,092개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비율이다. 국공립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58.6%)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를 처벌해 설치를 강제할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가 특수교육법이 정한 의무를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해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가까운 (사립) 학교에 진학하길 원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이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도 사립은 대개 안 하고 만다"며 "조례 수준에서 강제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시의회 내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면서 "선진국 교육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일정 벌칙 조항을 넣는다든지, (정책 수단을) 여럿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진학수요 조사도 보다 촘촘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21일 "확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랑구 동진학교(2027년 개교 예정), 성동구 성진학교(2029년 개교 예정) 등 공립 특수학교 설립도 계속 진행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교육부가 개발사업 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서울에 더 이상 새 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설 수 있다"고도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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