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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의 결혼 9년 만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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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윤씨 유족이 "두 사람의 결혼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합의된 결혼이 아니다"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19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이 이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윤씨)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법원을 찾았다.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던 이씨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취지였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 유족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2011년 무렵 교제를 시작한 뒤,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국내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윤씨와 단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 스스로 윤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했으며, 동거하던 남성들도 이씨가 윤씨와 혼인해 신고까지 했던 걸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윤씨 역시 이은해가 '2,000만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봤다. 아울러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공동 생활을 이어나갔다기 보다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만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이은해)에겐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남편 윤씨를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윤씨를 죽게 내버려둔 점, 앞서 복어 독 등을 이용해 윤씨를 살해하려 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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