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화영 '검사실 음주 회유 의혹'... 김성태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음주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음주 회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던 중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느냐"는 취재진들 질문에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전날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작년 7월 3일 음주 당시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에게 ‘수원지검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이 전 부지사가 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검찰로부터 진술에 대한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지금 재판 중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며 ‘검사실 음주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18일 검찰은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7월 3일)에 피고인은 검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19일에도 검찰은 음주와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영상녹화실'과 '창고방'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김광민 변호사가 전날(18일) “음주가 이뤄진 영상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은 영상녹화실 유리창 사진을 공개하며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며 음주 회유 의혹을 일축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