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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접대 논란'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4.19 17:04
수정
2024.04.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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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골프·만찬 접대 등 의혹
공수처 "이 재판관 인척이 만찬 결제"
"사업가 주장, 기초적 사실관계 달라"

이영진 헌법재판관. 홍인기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 홍인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19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이혼소송 변호사 알선 청탁과 함께 골프·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 골프의류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씨가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2년 8월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1년 8개월간 사건 관계자 압수수색, 이 재판관 서면조사 등을 거쳐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했지만,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그날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과 인척관계인 동향 사업가 B씨가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22년 3월 "이 재판관에 전달해 달라"며 변호사 C씨에게 준 500만 원과 골프 의류 역시 결과적으로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골프의류 박스를 감식해 보니 이 재판관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사건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 관계자 휴대폰 포렌식 데이터,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도 면밀히 분석했으나,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의 주장대로 이 재판관이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고 했더라도, 알선수재죄의 '알선'에 해당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그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론은 공수처가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이후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첫 사례다. 사건 기록도 검찰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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