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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치과·한방치료 많으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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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심리적 외상)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
의료비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자 해양수산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밝힌 사유다. 해수부는 관련 수치까지 밝히며 반발했는데, 2014~2022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내역 분석 결과 지원금 약 59%가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2023년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억2,900만 원 중 치과·한방치료 비중이 68%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신체치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 지원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의 취지다. 해수부 주장이 합당한지 살펴봤다.
절반만 맞는다. 보건복지부가 신체·정신치료를 분리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비를 받은 2,535명(중복 포함) 중 정신치료로 분류된 이는 32%(805명)다. 나머지는 해수부가 언급한 치과·한방 포함 신체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단순 진료 과목으로 나눈 수치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신체 질환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수부 관계자도 19일 "심리적 문제가 신체 질환으로 발현되는 부분 관련 인과관계 검토까지 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신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2016년 43명에서 지난해 142명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외려 늘어난 셈이다. 정신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참사 10년이 지나 지원을 제한·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트라우마와 신체 질환의 인과관계는 상당하다는 것이 의학계 중론이다. 특히 면역력 약화에 따른 치주질환 발생이 대표적이다. 미국 치주학회에 발표된 '치주질환과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과의 연관성(2007년)'에 따르면, 치주질환 원인 중 심리적 요인·스트레스가 57.1%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불행한 사고의 경험이나 불안한 심리적 요인이 치주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적시했다. 실제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내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2017년)' 참여자 17명 모두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치아뿐 아니다. '대한민국 재난 충격 회복을 위한 연구(2021년)'에서 2015~2020년 세월호 피해자 추적관찰 결과, 유가족이나 생존자 가족 중 10%가 사고 전엔 없던 대장암·갑상선암·뇌출혈, 무릎 연골·소화기계 질환 등으로 진단·수술을 받았다. 연구를 총괄한 채정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트라우마를 겪으면 심리·신체·행동적 이상을 가져오는데, 면역력 저하와 치아·근골격계 손상은 흔하다"며 "몸과 마음을 구분하고, 치료에 기한을 정한다는 정부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지침상 의료지원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부상과 후유증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급되고, 사고 연관성 입증을 위한 의사소견서가 필수다. 이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피해자도 적잖다. 정신과 외 과목도 사고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치료 기록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 의학계 설명이다. 해수부가 지적하는 피해자들의 치과·한방치료도 전문가의 사고 연관성 인정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A씨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혈관이 터지면서 망막 이상 진단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또 척추가 어긋났고, 잇몸도 무너져 치아 4개를 잃었다. A씨는 "최소한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 눈이 터지고 피를 쏟는 심정을 이해한다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럴 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종우 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만 치료지원이 승인됐는데 해수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주무부처가 트라우마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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