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는 5%로 억제

입력
2024.04.18 17:23
수정
2024.04.18 17:4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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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28일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었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낮췄고, 지난해에는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로 낮췄다. 행안부는 “올해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돼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의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에서 5% 오른 금액을 비교, 이 중 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세표준상한제는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의 결과,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 원으로 지난해(5조7,924억 원)보다 1.2% 늘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인 1.3%보다 낮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도 똑같이 1주택자로 인정,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중 경기 가평군,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개 지역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1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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