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친환경 대체연료 생산…중동발 원유수급 불안에 운송비 환급 연장

입력
2024.04.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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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울산석유화학공단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울산석유화학공단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올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의 석유를 대체할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8월 7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원료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등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수입비중은 71.9%에 달한다. 중동 외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받아온 일부 비용 지원이 2027년까지 계속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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