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비 빼돌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4.04.18 15:54

검사 제출 증거만으론 입증 부족

이은재 전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은재 전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의 정책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이은재(72)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하고, 1,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연구용역은 이 전 의원 보좌관의 지인이 수행했고,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보좌관 계좌로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보좌관이 이를 인출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렸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었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했다. 손 판사는 "정책개발비를 받을 때 보좌관과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의심 정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정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 판사는 "돈을 전달했다는 출처와 전달 대상에 관한 진술의 번복이 있었다"며 "돈을 전달했다는 행정 비서들이 돈을 전달 받은 적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이 전 의원 명의의 카드 계좌가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어, 당시 이 전 의원이 국회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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