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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서야 돌려받게 된 문자 사기 피해금 100만원

입력
2024.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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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르는 사이 받은 돈...반환 안 돼"
대법원 "아무 이유 없이 얻은 부당이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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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 사기에 속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카드대금 100만 원을 결제한 피해자가 대법원까지 가서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문자 사기에 속은 A씨가 돈을 보내 카드대금을 해결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쯤 피싱범이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져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보낸 문자에 속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고,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생판 모르는 B씨의 계좌로 1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 돈은 곧바로 B씨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피싱범을 거쳐 돈을 받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B씨가 모르는 사이 입금된 돈이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 됐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와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자신이 사용한 카드 대금 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는 A씨가 송금한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며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못박았다. A씨는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끝에 1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B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실제 강제집행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1심부터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씨의 입장에서 100만 원은 큰 돈"이라며 "B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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