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노소영∙최태원 '세기의 이혼' 항소심, 내달 30일 결론

입력
2024.04.16 17:16
구독

두 사람 모두 출석해 5분씩 발언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두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다음달 3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에 따라 방청객의 출입이 제한된 재판은 2시간가량 진행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재판에 출석해 약 6년 만에 대면한 데 이어, 이날에도 나란히 출석했다. 이혼 소송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이 두 차례 기일 모두 출석한 건 그만큼 이번 재판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각각 30분간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도 5분씩 직접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은 변론이 끝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및 동거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드러내며 이혼을 예고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겠다"는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후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절반(약 1조3,500억 원)을 요구했다.

1심에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지만, 분할 대상에서 SK주식은 제외했다. 노 관장이 SK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및 현금 등에 대해서만 665억 원을 하라고 결정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2심이 열렸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2조30억 원으로 상향하고 분할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항소심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 몰아주기' 의혹이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원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