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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정치개혁'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총선 6개월 전엔 선거구 획정"

입력
2024.04.16 12:15
수정
2024.04.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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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 '선거제 제안위'가 선거방식 마련
국회는 획정위에 '선거구 재제출' 요구 못해
법사위, 법제위-사법위… 체계자구심사 분리
'헌법 특위' 설치 개헌절차법도 대표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정치개혁’ 3대 과제 관련 법안을 16일 발의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을 12개월 전, 6개월 전 등 단계별로 정하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만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게 골자다. 개헌절차법도 새로 만들어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 논의를 꾀한다.

김 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모두 김 의장이 추진해 왔지만, 21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일이 ‘선거일 1년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일 41일 전에야 지역구가 결정되는 등 파행이 이어져 왔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 제도를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총선 1년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총선 9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선거구 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까지로 정했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개편안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처리 지연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안(국회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현재 법사위는 법무부 등을 소관하면서 다른 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심사를 병행하는데, 법사위 현안 문제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다른 민생법안 처리까지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병행할 수 있는 ‘겸임위원회’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고, 기존 법사위 소관 법안 처리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여하면 법안 논의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 제정에도 나선다. 국회 내에 상설 특별위원회인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상시화하는 방향이다. 김 의장은 “정치적 쟁점이 될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들어 저출생 문제나 국민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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