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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에 일본 총괄공사 초치 강력 항의

입력
2024.04.16 1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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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철회해야…우리 주권에 영향 못 미쳐"

지난 2월 22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2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16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일본 외교청서에 대응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외교청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을 두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2024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담겼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단 재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가해역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한 기존 담화들을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이 입장은 2023 외교청서에도 담기지 않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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