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시 일 멈출 수 있게"…여성노동계 새 국회에 바란다

입력
2024.04.15 13:50
수정
2024.04.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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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발표
"돌봄 공공성 강화, 1순위 과제" 강조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여성노동계가 4·10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를 향해 성평등 노동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부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권 보장'까지 다양한 의제가 제시됐다.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조 등 6개 단체가 모인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이 오랜 기간 성 평등 100위권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성 평등, 여성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22대 국회는 '성평등 국회'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조성 △사각지대 없는 일터 실현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성 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다. 안전한 일터 조성 부문에서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선무"라고 전제한 뒤,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상 재해 유형에 포함시켜 성희롱 (피해)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재 발생 시 일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데, 아직 회사 압박과 노동자 보호 규정 미비로 현장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돌봄노동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을 직격하면서 "돌봄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 노동권 강화는 22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1순위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이며 주32시간 노동을 표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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