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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은 옛말... '채 상병 특검'에 대통령실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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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민감한 법안을 통과시켜도 번번이 돌려보내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상황이 다르다. 당장 막아선다 해도 6월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에 나설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야당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자칫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14일 숨죽인 채 야권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별반 응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출국시킨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규정했다.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도 담겨 있어 여권에서 '정치적 목적의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대응수위는 '김건희 특검법' 때와 다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이 "총선을 앞둔 흠집내기용이고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선제적으로 밝히며 적극 대응했다. 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채 상병 특검과 직결된 이종섭 전 대사 논란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찬성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수용'과 '국정 쇄신'을 약속한 상황에서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최악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힘이 빠졌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권은 곧장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따른 의석을 보면 민주당(175석),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에 개혁신당(3석)까지 더해 192표에 달한다.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기준인 200석에 불과 8석이 모자란다. 국민의힘에서 일부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법안이 다시 통과되는 것이다.
이 경우 거부권이 무력화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전의 다른 법안들과 달리 거부권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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