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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이혼 요구한 남편에 빙초산 테러... 고글·장갑 치밀한 준비

입력
2024.04.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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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는 남편 따라가 흉기 휘둘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빙초산을 뿌린 다음 흉기까지 휘두른 아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고글과 장갑을 착용한 뒤 술 취해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렸다. A씨는 도망치는 남편을 따라가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반항을 제지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A씨가 남편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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