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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도 유보통합도 입법 정비 필요... 교육개혁 키도 거대 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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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총선에서 압승해 '입법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둔 교육개혁 정책 또한 협치 없이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방과후수업+돌봄) 정책,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일원화) 정책만 해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는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관련,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근거해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시 책임 소재 불명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할 때 "올해 하반기까지 공간·인력 확보,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특별법 제정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여야 모두 '돌봄 확대'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내놓기도 했다. 과밀학급 비중이 높아 학교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지역 내 유휴공간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이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부정적인 교원단체들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사, 학교 비정규직 출신 후보가 다수 당선됐다. 민주당에선 백승아 전 전국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혜경 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정치국장이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국민의힘에서도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지역구(부산진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교육부가 내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지난해 이뤄졌지만,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교육부는 이들 관련법 개정이 올해 완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돈 문제'도 정책 추진의 난관이 될 수 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어떻게 분담할지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가 있어, 정부·여당이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공산이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기존 보육 예산을 이관받는 만큼 추가 비용은 교육청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책임 유보통합'을 내걸고 추가 재정은 국고와 교부금으로 공동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작업이 수반되는 다른 교육개혁 과제 중에도 진척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에 교육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법적 근거 마련 자체가 요원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 원안에는 교육발전특구 근거 조항이 담겼다가 '귀족학교 양산'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결국 삭제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야당 반대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정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난에 빠진 사립대가 재산을 팔 수 있게 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해 '업종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해당 법이 비리 사학의 '먹튀'를 조장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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