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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찍었잖아"… 군산서 50대 남성이 자녀 투표 용지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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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개시된 10일 전북 지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전북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20대 B씨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처리하는 한편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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