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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고 투표하려던 섬마을 유권자들 한 때 해상에 발 묶여

입력
2024.04.10 16:31
수정
2024.04.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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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은 유권자도 나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10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빛도서관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김해= 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10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빛도서관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김해= 연합뉴스

투표일인 10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투표소가 없는 섬마을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배로 이동하다가 배가 표류하면서 한때 해상에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55분쯤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오곡도 지역 유권자 6명과 선장, 기관장 등 8명이 탄 유람선 A호가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A호 선미에 부착된 엔진 추진 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사고 발생 20분 만인 오전 10시 15분쯤 A호를 예인줄로 연결해 투표소가 있는 학림도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투표지를 찢거나 사진을 찍은 유권자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1분쯤 울산 남구 삼호중학교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해당 남성은 기표 후 관리관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공개해 무효처리되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효처리된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오전 6시 15분쯤 부산 서구 암남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투표소 관리자는 사진과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본인 동의를 받고 사진을 삭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도록 했다. 오전 8시 50분에는 부산 금정구 서2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 중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며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하다가 본인이 훼손한 투표지는 재교부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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