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대파, 일제샴푸 들고 가도 되나요?" 투표할 때 '이것' 주의

입력
2024.04.10 11:01
수정
2024.04.10 13:40
구독

대파·일제샴푸 등 정치표현물 반입 금지
이름, 생년월일, 사진 있는 신분증 허용
기표용지 공개·훼손 시 '무효 처리' 주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의 사전투표소 출입을 제한하자 시민들이 대파를 가방이나 인형으로 만들어 메고 투표장을 찾아 인증샷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의 사전투표소 출입을 제한하자 시민들이 대파를 가방이나 인형으로 만들어 메고 투표장을 찾아 인증샷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10일 투표 때도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를 당부했다.

선관위 "대파는 투표소 밖에"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투표소에 대파가 놓여 있다. 나주=뉴스1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투표소에 대파가 놓여 있다. 나주=뉴스1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등에 출연해 투표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사전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대파나 일제샴푸, 초밥 등 정치적 의미를 띠는 물품을 투표소 내에 반입하면 안 된다. 다만 정치적 표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장을 본 이후 투표소에 가느라 대파 등을 소지한 경우라면 제한이 없다.

조 대변인은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선관위로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이후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내부지침을 통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했다. 이에 유권자들은 대파를 상징하는 가방이나 대파가 그려진 티셔츠 등 대파 관련 아이템을 소지하고 투표를 하기도 했다.

이에 여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상징물인 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등을 소지하고 투표하겠다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기표용지 낙서 금지·훼손하면 사법처리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날인 10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행정복지센터 드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광주=뉴스1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날인 10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행정복지센터 드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광주=뉴스1

이날 진행되는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투표장소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라면 모두 허용된다.

조 대변인은 "투표소 위치는 선거 공보와 함께 보내드린 투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등재번호를 메모해서 가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고 사진이 첨부돼 있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면 된다. 아직 학생이라면 학생증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투표할 때 까딱하다간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표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할 경우, 투표용지에 낙서를 할 경우 등이다. 손이 떨려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했을 때, 공란에 걸치면 유효하지만,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을 조금이라도 침범해 기표하면 무효처리가 된다.

그는 "자신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거나 기표용구 대신 손도장을 찍는 경우, 공란을 포함해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는 경우 무효가 된다"며 "잘못 기표해 투표지 교체를 요구하다가 기표용지가 공개돼 무효 처리되는 일도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장이 일부만 찍혔거나 한 후보에게 여러 번 도장을 찍었더라도 문제가 없다. 기표용지를 접었다가 자칫 다른 후보란에 도장이 찍힐까 봐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분이 가능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조 대변인은 "혹시 다른 칸에 (도장이) 묻는다 하더라도 기표 모양이 비대칭으로 돼 있어서 어떤 게 원래 찍힌 거고 어떤 게 묻은 건지 다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촬영할 경우 사법처리가 된다. 지난 6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직전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해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사례가 있었다. 제주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윤한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