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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어르신 투표 도와줬는데"... 요양센터 대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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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승합차에 태워 사전투표장으로 실어 나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요양시설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왔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인천 강화군 소재 노인보호센터 A 대표는 8일 센터 블로그에 '뉴스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A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8~9시 강화군에서 노인 유권자들을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 등에 승합차로 이동시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어르신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니어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며 "사전투표 날 원하는 어르신에 한해 등원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선관위에 A 대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 후보 측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일 오전 8시 10분쯤 강화 송해면 사전투표소와 오전 9시 50분쯤 강화읍 사전투표소에서 노란색 승합차로 유권자 어르신 3, 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6일 해당 뉴스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포착… 매수 이해유도죄 가능'이라고 썼다.
A 대표는 "선관위에 여기는 보호센터여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답했고, 경찰에도 잘 소명해서 일단락된 줄 알았다"며 "하지만 확대재생산된 기사들로 온라인에 도배가 됐고, 우리 센터가 특정 정당을 위해 어르신의 투표권을 악용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현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단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다니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A 대표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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