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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네 번째 중징계...MBC "심의 형식의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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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에도 MBC에 대한 릴레이 징계를 이어갔다.
방심위는 이날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MBC의 법원 판결 보도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혼선을 둘러싼 첫 보도부터 후속 보도까지, 네 건의 중징계를 MBC에 연달아 내렸다. 방심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 의견서 내용을 방송한 MBC 라디오에도 중징계를 전제한 ‘관계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1월 12일 ‘대통령 실제 발언 판단 없이 “정정하라”··근거는?’ 보도 등에 대해 신속 심의를 벌였다. 보도일은 서울서부지법이 MBC에 ‘바이든-날리면’ 보도(2022년 9월 22일)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날로, MBC는 판결 내용과 남은 쟁점, 여야 반응, 항소 방침 등을 전했다. MBC가 이 판결과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주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심의에 출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법원 판결 취지와 이에 대한 반응을 전달한 것으로 대통령실 반론도 충실히 반영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또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중복 진행하는 것은 심의 형식을 빌려 MBC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중징계 시 부과되는) 벌점을 통해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방송소위 방심위원 5명 중 4명을 차지하는 여권 추천 위원들은 △MBC에 유리한 전문가 발언만 인용하고 △2022년 보도 자막에 넣었던 ‘(미국)’ 자막을 빼 공정성·객관성을 어겼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입장을 내 주의로 의결됐다. 지난달 ‘바이든-날리면’ 최초 보도에 대해 최고 징계인 ‘과징금 부과’, 관련 후속보도 2건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확정한 데 이어 네 번째 기사까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만 “기계적 중립을 갖춘다고 방송이 공정한 것은 아니며 MBC 보도가 질적인 공정성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그는 “위원들이 패널 균형성을 주장하는데, 지난주 방송소위에서는 패널 불균형 관련 민원이 TV조선 12건, 채널A 11건 있었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며 “MBC만 이를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MBC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방송도 중징계할 전망이다. 방송소위는 이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종합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16일)을 신속심의해 중징계를 전제한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또 YTN이 자사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보도에서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의 주장만 보도했다며 YTN '뉴스N뉴스 2부'(2월 16일)와 '뉴스Q'(지난해 11월 23일)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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