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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살 때도 타던 차 반납하면 가격 할인 받는다

입력
2024.04.09 13:00
수정
2024.04.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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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매 대상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 확대
최대 현금 할인액 50만→100만~200만원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현대차 제공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 차종과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고 9일 알렸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 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이달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 트레이드-인은 새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기존에 타던 차를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면 일부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마치 스마트폰 제조 회사가 중고 제품을 반납하면 신제품을 할인해서 살 수 있게 혜택을 줬던 제도와 비슷하다.

현대차는 3월 이 방식을 처음 도입했는데 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깎아줬다. 이달에는 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 등 총 9개 차종으로 늘렸고 최대 할인액도 차종별로 100만∼200만 원으로 높였다.

할인 대상은 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을 포함해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모델 제외), 팰리세이드(이상 100만 원 할인),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이상 200만 원 할인)이다.

보상 판매를 바라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 이때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타 브랜드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 이내)만 팔 수 있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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