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300명 난민 인정… '마스터'라 불린 브로커 구속

입력
2024.04.09 13:00
수정
2024.04.09 13:42
구독

319명 알선 대가 2억2000만원 챙겨
"난민 신청 제도와 사법 절차 악용"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판.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판.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 역시 말레이시아 국적 난민으로 4년 가까이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며 대가로 2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난민 A(4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받고 가짜 난민신청 사유와 허위 체류지 입증 서류를 제공한 혐의다. 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도 허위로 작성해 20만 원씩 받고 넘겼다. 이 같은 알선 대가로 그는 총 2억2,000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자신이 알선해 준 B(27)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가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드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에 이른바 ‘마스터’로 불리는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25일 서울 이태원에서 체포했다. A씨는 2017년 7월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0월 난민 신청을 하고 지난해 3월 난민으로 인정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A씨는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우리 난민 신청 제도와 사법 절차를 악용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