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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일찍'이 1번 투표 유도"… 민주당 현수막 무단 철거한 국힘 시의원

입력
2024.04.07 10:40
수정
2024.04.07 15:5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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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사전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전후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사전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전후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현직 지방의원이 상대 정당이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다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시의원은 전날인 5일 오전 11시쯤 충주시 칠금동 한 교차로에 걸린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란색 바탕에 ‘일찍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적힌 이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투표 독려를 위해 충주 시내 거리 곳곳에 내건 것이다.

A시의원이 현수막을 철거하자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원과 시민 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일찍’이라는 표현이 ‘1번’을 연상시켜 불법 현수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빨간색 배경에 '이번에도 투표 참여'라고 적힌 현수막과 파란색 바탕에 '일찍일찍 사전 투표'라고 인쇄된 현수막이 마주 본 상태로 걸려 있다. 대전=연합뉴스

3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빨간색 배경에 '이번에도 투표 참여'라고 적힌 현수막과 파란색 바탕에 '일찍일찍 사전 투표'라고 인쇄된 현수막이 마주 본 상태로 걸려 있다. 대전=연합뉴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현수막에 위법 요소는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 냈다.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면 안 되는데 이 현수막에는 정당·후보자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선관위는 “‘일찍일찍 투표하삼’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여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니어서 사용 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다른 지역에 걸린 빨간색 배경에 ‘이번에도 투표 참여’란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선관위에서 게시를 허용했다.

한편, A시의원의 현수막 무단 철거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거리 현수막이나 정당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활동을 담은 현수막이 아닌 정당의 투표 권유 현수막은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다. 이에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충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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