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구속기소... 216억 가로채

입력
2024.04.05 19:00

시세조종 업자 '존버킴'과 공모

검찰 로고. 뉴스1

검찰 로고. 뉴스1

가상자산(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짜고 ‘스캠코인 사기’로 투자금 2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코인업체 대표 A(40)씨를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업계에서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모씨와 공모해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했다. 스캠 코인은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며 투자를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 행위다. 그는 이후 2022년 4월까지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수사도 계속해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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