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2심도 집행유예... 일부 감형

입력
2024.04.05 16:30
수정
2024.04.05 17:5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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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확정 판결 고려, 감형" 판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분리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모두 인정되고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전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라면서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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