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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들고 투표할 수 있나요?...선관위 "대파는 투표소 밖에 두세요"

입력
2024.04.05 15:00
수정
2024.04.05 1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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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원장 "기가 차다"
조국혁신당 "사과는 되냐" 반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2동 주민센터 헬스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2동 주민센터 헬스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5일 투표소에 대파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최근 대파 가격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면서, 대파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 배포한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내용의 문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측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선관위에 질의한 청원인은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기가 차네요"라고 적었다. 이지수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대파는 들고 못 들어가면 요즘 문제가 되는 사과나 양배추는 들고 들어가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야당에서는 실제 대파 가격을 모르고 한 주장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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