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후 한국 귀화한 알바니아인 살인범... 29년 만에 본국 송환

입력
2024.04.05 11:49
수정
2024.04.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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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강도살인... 소요사태 틈타 탈옥
2011년 입국, 한국인과 결혼 후 귀화
법무부·알바니아 당국 공조해 붙잡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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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발칸반도 국가 알바니아에서 살인을 한 뒤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쳐 해외로 달아난 50대 탈옥범이 한국에 귀화해 살다가 적발됐다. 그는 29년 만에 자국으로 돌아가 죗값을 치르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인 남성 A(50)씨를 본국으로 송환했다. A씨는 1995년 8월 현지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도주했지만 붙잡혔다. 그는 강도살인미수 3건 혐의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다 1997년 3월 일어난 교도소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후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다른 알바니아인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했고, 2015년 12월 귀화했다. 그는 전과와 신분을 감쪽같이 숨긴 채 13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으나 지난해 7월 결국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국제공조 수사를 한 끝에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하고, 서울고법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A씨는 이날 한국 국적이 박탈된 채 국외 추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세계 어디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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