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시대와 맞지 않은 선거제도 취약지대

입력
2024.04.05 17:30
18면
구독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가 등장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진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불신을 없애는 데 선관위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사전투표는 본투표 날 나들이 일정을 계획한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하는 편리성에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졌다.

□ 이번엔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본투표일은 ‘휴가일’로 인식하는 게 일상적이다. 곧 사전투표와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13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오는 10일 투표하는 사람과 4, 5일간 차이가 발생한다.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끝냈는데 선택을 바꿔야 할 초대형 변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가. 선거 막판에 몰릴수록 후보자들의 온갖 전력이 드러나 검증시간이 부족한 마당이다.

□ 선거문화를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는 건 비례대표만 참여하는 조국혁신당의 불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조국 대표는 공직선거법 79조를 겨냥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79조는 후보자 등의 마이크를 사용한 연설이나 대담은 허용하지만 비례대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 대표는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동향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야말로 문제다. 이 규제는 선거직전 여론조사 공표가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지지도가 높게 나온 쪽에 ‘될 사람 찍어주자’는 밴드왜건(bandwagon) 효과가 발생한다. 뒤지는 후보가 동정표를 받는 언더도그(underdog) 작용도 있다. 하지만 참여민주주의가 강화돼 온 흐름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한국 국민의 특성에 맞는 규제인지 의문이다. 이 기간 판세 관련 가짜뉴스나 역정보 폐해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가 정보를 독식한 채 유권자만 '바보'로 만드는 숨바꼭질 상황이 정상이라 볼 수 있나.

박석원 논설위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