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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딸 대출, 위법 혐의 발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사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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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4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측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1일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갔고, 금융감독원도 전날 검사반 인력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 배우자는 2020년 11월 6일 한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500만 원에 샀다. 당시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자 양 후보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 일부를 조달하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게 새마을금고중앙회 설명이다. 5개월이 흐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은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명목은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이었다. 이 11억 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양 후보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모친이 지속적으로 대납해줬다.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쓴 것이다.
또 양 후보 딸이 사업자대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목적으로 낸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다. 보석류와 의류 등을 구매했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명세표상 업종과 다르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도 파악됐다.
대출 취급 기관인 수성새마을금고 측 과실도 드러났다. 사업 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술하게 여신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수성새마을금고가 취급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ㆍ부당하게 취급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양 후보는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대출 권유자는 아직 판별 중이다. 수사 의뢰는 대상자를 특정하기보다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대출 권유자로 보이는 양 후보는 일단 빠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중간 검사 결과를 밝히면서 총선을 앞둔 시기 과도한 개입이란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결과 발표는 금감원이 검사 지원 착수에 나선 지 이틀 만이며, 브리핑 공지도 행사 시작 1시간 30분 전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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