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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알리·테무 조사 중... 중국기업 사용자정보 보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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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중국의 데이터 보호 제도에 불안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보고 있다”며 “조사는 테무와 알리 등 ‘직구(해외 상품 직접 구매)’ 플랫폼 위주”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기관이다.
고 위원장은 “일단 출발점은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과정은 어떤지,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그 정보가 제3국으로 가는지, 잘 관리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조사 배경에 대해 고 위원장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알리·테무는 이미 한국 시장 내에 깊숙이 침투한 상태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분석한 지난달 한국 온라인상거래 플랫폼별 월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수 순위를 보면 알리가 888만 명, 테무가 830만 명을 각각 기록, 쿠팡(3,087명)에 이어 2, 3위를 차지했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다. 지난달 미국 하원이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미국 내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내려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고 위원장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국제 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데이터의 월경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국제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게 발언 요지”라고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운영위원 15명 중 한 명이다. 9월까지 만들어지는 AI 사용 규범 관련 보고서와 나아가 유엔 차원 결의에 한국 입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부작용 해소에 집중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은 기술 개발국”이라며 “한국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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