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데려와"... 문신 보여주며 10대 성매매 시킨 쌍둥이 형제

입력
2024.04.04 12:30
수정
2024.04.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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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5명 상대로 성매매 강요
받아온 돈 20대 4명이 나눠 가져
"협박 못 이겼다" 학생 진술 일관
춘천지법, 징역 4년 6개월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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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강요해 대가를 가로채고 협박한 20대 쌍둥이 형제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26)와 B(26)씨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 형제와 동네 선후배인 일당은 지난해 4월 29일 밤 C(16)양에게 남성 5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이들은 C양이 그 대가로 받은 60만 원 중 25만 원을 가로챘다.

A씨 등은 범행에 앞서 같은 달 27일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냈다. 이들은 C양과 그 남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 형제 등은 "C양으로부터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했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양이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거부했지만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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