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입력
2024.04.04 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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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일 오전 6시~오후 6시
신고 없이 어느 투표소나 가능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선거일 D-6일 및 사전투표소 설비 일정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선거일 D-6일 및 사전투표소 설비 일정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4·10 총선 사전투표가 오는 5, 6일 이틀간 실시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시간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 사용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선거인 주소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로 구분돼 실시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거주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관리관은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관외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한다.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된다"며 사전투표의 투명한 관리를 강조했다. 누구든지 별도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4일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3,565개를 설치하며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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