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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수사 중 탄핵, 손준성은 심리중단... 차이는 ‘긴급성’

입력
2024.04.05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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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탄핵심판 정지 이유에 관심
2심 '인정 사실' 바뀔 가능성 고려
비수사 직책이라 업무 공백도 적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일시 정지한 것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지된 첫 사례인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1심 결과가 나오기 전 헌재 결론이 나온 적이 있어 헌재의 이번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정지하면서 내놓은 표면적 이유는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에 유시민 작가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은 손 검사장 탄핵 사유와 동일하다. 손 검사장은 올해 1월 1심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하려 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손 검사장은 법원·헌재 양쪽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는 등 1심의 사실 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탄핵심판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항소심 판결 이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직 헌재연구관은 "헌재는 1심 판결을 근거로 탄핵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탄핵의 정당성이 도마에 오르는 반면, 손 검사장이 탄핵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어 손 검사장의 권리 침해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헌법 소송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공무원은 파면되면 최대 50%까지 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탄핵심판이 시급하지 않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 도중인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에 반해 손 검사장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직책을 맡고 있다. 다른 전직 헌재연구관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손 검사장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직무 정지 연장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일시 정지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은 물증으로 입증됐다"며 "검찰청법 위반 등 다른 소추사유도 있는 만큼 국회 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청구인 측이 탄핵 심판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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