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2심 선고까지 정지... 절차 중단 처음

입력
2024.04.03 18:55
수정
2024.04.03 1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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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일 사유 형사소송 때 중단 근거
1심서 징역 1년... 첫 항소심 17일 열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까지 중단하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된 건 처음이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근거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심판 절차 정지를 주장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가 나오기 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위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손 검사장은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주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손 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양측 모두 항소했고 이달 17일 첫 2심 재판이 열린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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