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실형 정치인은 선거권 없어"... 헌재,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4.04.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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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판결 확정 3년 뒤 소송 제기
헌재 "선거권 침해 후 1년 내 했어야"


심학봉 전 의원이 2015년 10월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학봉 전 의원이 2015년 10월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박탈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헌법소원을 내지 않아 청구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판단이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심 전 의원은 의원 시절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3월 징역 4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0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의 선거권은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제한되고, 최초의 기본권 침해는 가장 가까운 선거인 19대 대선(2017년 5월)에 이뤄졌다"며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리침해 구제형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유가 있는 날'은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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