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도운 50대 공범 구속

입력
2024.04.03 10:04
수정
2024.04.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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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또 다른 70대 공범 3일 실질심사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의 범행을 도운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전날 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수십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B씨와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와 동행하며 이번 범행에 가담한 7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A씨와 C씨는 B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B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양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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