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1시간 남기고… 마약 판매 후 도주하려던 외국인 공항서 검거

입력
2024.04.02 19:32
수정
2024.04.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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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버린 차량서 마약 나와 덜미
10일 만에 신원 특정해 추적… 혐의 시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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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판매하고 외국으로 도주하려 한 20대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이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 1시간 전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홍성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마약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버리고 달아난 차량 안에서 마약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끝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12.36g과 대마 22.77g , 합성대마 26.73g 을 발견해 압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열흘 만인 지난달 27일 오후 A씨를 특정,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출입국사무소와 인천국제공항에 출국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자진 신고한 뒤 이날 오후 6시 5분쯤 출발하는 베트남행 항공권을 발권한 사실을 파악했다. 곧바로 인천공항경찰대와 공조해 출국심사대를 거쳐 제1여객 터미널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단순 마약 소지를 넘어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추궁했고, A씨는 “올해부터 마약 판매를 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2018년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충남 천안 지역 공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조직원의 제안에 마약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판매 기간, 공범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뒤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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