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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 못 타는 비례 정당… 조국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입력
2024.04.02 10:50
수정
2024.04.05 09:4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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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를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약 9개를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9가지 제약은 △유세차 △마이크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 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금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불가다.

조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가)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21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과거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했다"면서 "비례대표제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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