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 금지법' 만든 이스라엘…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입력
2024.04.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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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 '알자지라 금지법' 가결
병상서 입법 챙긴 네타냐후 "즉각 퇴출"


1일 가자지구 가자시티에 있는 알시파 병원에서 한 여성이 이스라엘 공격에 의한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가자시티=로이터 연합뉴스

1일 가자지구 가자시티에 있는 알시파 병원에서 한 여성이 이스라엘 공격에 의한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가자시티=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자국에 불리한 보도를 해온 중동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의 취재·보도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1일(현지시간) 의원 총회를 열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71표, 반대 10표가 나왔다. 해당 법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에 불리한 보도를 해왔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 법이라는 점에서 '알자지라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 통신부 장관 등은 국가 안보에 실질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 방송사의 방송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 현지 지국 폐쇄 및 관련 인터넷 서버 및 웹사이트 접속 차단도 명령 가능하다. 관련 조치는 45일 간 지속할 수 있는데 연장이 가능하다.

이스라엘 정부와 알자지라는 전쟁 기간 동안 주요 사안에서 대립해왔다. 가령 알자지라는 개전 초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알아흘리 아랍 병원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공습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공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법 통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테러범 채널 알자지라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방송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알자지라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새로운 법에 따라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썼다. 그는 탈장 수술 후 회복 중에도 연정 파트너에게 법안 처리를 당부할 만큼 이번 입법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슐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은 "며칠 내로 알자지라는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을 두고 표현 및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은 언론이 자기 검열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국제 언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전 세계의 언론인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가자지구 전쟁을 보도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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