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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살아야 결혼하고 애도 낳을 거 아니냐"... 1인 가구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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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을 생각도 할 것”이라며 면적 상한을 높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의 ‘임대주택 면적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됐고 하루 만에 청원 공개를 위한 찬성 인원(100명)을 확보했다. 청원이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청원은 지난달 25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문제 삼았다. 새 시행규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 전용면적을 다르게 정했다. 기존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입주자 유형별로 면적을 달리 공급했지만 법적 기준이 생긴 것이다. 세대원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기준을 일부 완화해 입주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청원의 골자는 세대원별 면적 상한이 너무 낮아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6㎡, 46㎡, 51㎡ 등 넓은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방 1개)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적 규제는 저출산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뒤따랐다.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진행된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반대 의견들이 주로 올라왔다. 지역마다 공공임대주택 구조와 면적이 다른데 새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다. ‘36㎡ 이상 유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1인 가구는 지원조차 할 수 없다’ ‘일부 지역은 46㎡ 밑으로 바로 36㎡ 유형이 있는데 부부가 아닌 2인 가구는 한 방에서 살기가 어렵다’ 등이 대표적이다. 행복주택 36㎡ 유형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재계약이 불가능할까 봐 걱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자녀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차별화하려면 새로운 기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가구가 재계약할 때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로 건설되니 입주 희망자들의 불편이 차츰 해소되리라는 전망도 내비쳤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상한은 물론이고 실제 면적도 행복주택 등보다 넓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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