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보석 기각 송영길 "정신적 충격으로 재판 출석 어려워"

입력
2024.04.01 11:34
구독

재판부 "피고인 없이 신문 부담"
예정됐던 증인 신문 3일로 연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 탓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1일 재판이 연기됐다.

송 대표 변호인은 이날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에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오후 진행을 제안하자 변호인은 "방청객과 검사님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입장을 보인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오후라고 해서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며 재차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 측이 언급한 정신적 충격은 그에 대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송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도 "지난주 보석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없는 상태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일을 3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대신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송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지만 1회 불출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런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없이 신문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걸음한 증인에게는 다시 와야 하는 부담감 드린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지지표 매수를 위해 6,650만 원이 든 봉투를 동료 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다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