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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얼굴에 구멍을…선거벽보 훼손, 처벌 수위는

입력
2024.03.30 15:30
수정
2024.03.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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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박영미 후보 등 벽보 훼손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박영미 후보 캠프 제공

박영미 후보 캠프 제공



부산에서 총선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피해 후보 측은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미 부산 중·영도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날 오전 6시쯤 영도구 한 아파트 앞 선거벽보가 훼손된 일을 선거관리위원회와 영도경찰서에 신고했다.

훼손 용의자는 박 후보 얼굴 부분에 구멍을 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운동을 하던 지지자가 박 후보의 캠프에 알리면서 벽보가 훼손된 상황을 알게 됐다"며 "박 후보는 벽보 훼손에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선관위와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영구에선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벽보도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 앞 벽보로 정 후보의 벽보 일부가 찢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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