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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의혹' 4월 1일 현장 검사… "위법시 회수"

입력
2024.03.29 19:50
수정
2024.03.29 20:24

"관련 보도 내용 등도 확인 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뉴스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 같이 알리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 원 중 딸 명의의 대출 11억 원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 딸이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리고,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가 5개월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볼 때 대부업체 고리 대출을 동원한 뒤,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당시 대출을 받은 목적이 사업 자금이 아닌 주택 구입이었다면 위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양 후보 딸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납부 기록이 없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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