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포르쉐만 화단에 덩그러니… 운전자는 어디로?

입력
2024.03.29 16:45
수정
2024.03.29 17:03
구독

인도 돌진… 화단 걸친 채 발견
경찰, 30대 A씨 차주 신원 확보

지난 28일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kbc광주방송 캡처

지난 28일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kbc광주방송 캡처

광주에서 고급 외제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 운전자가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와 인도 사이 화단에 빨간색 포르쉐 차량이 걸쳐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운전석 문은 열린 상태였고, 에어백도 터져 있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땐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고 차량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해당 차량 가격은 신차 기준 1억 원대의 고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장소는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데다 커브길이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kbc광주방송 캡처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kbc광주방송 캡처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를 찾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발견된 휴대폰 등으로 30대 차주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29일 오후까지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됐다. A씨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끝내 돌아오지 않고 지인을 통해 차량을 견인해 수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그 즉시 사고로 인한 피해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한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