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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24.03.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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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으로부터 7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전 전 부원장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업체 6곳으로부터 7억5,888만 원과 고급 승용차 등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총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 전 부원장에게 1억2,000만 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권익위 비상임위원과 경기 용인시정연구원장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에게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분양 사업 등을 부탁하려는 목적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영장심사 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며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돈을 받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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