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까지 드러난 '양파껍질 범행'... 골프장 2세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03.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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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복역 중 범행 발각
마약류 투약 혐의까지 추가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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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사건으로 복역 중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재판을 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오너의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국내 유명 골프장 회장의 장남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두 차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발각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해 1심(징역 1년 2개월)보다 징역 2개월을 감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권씨는 2022년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비서에게 몰래 촬영을 지시했다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또 다른 불법촬영물 소지와,미성년자 성매매, 마약류 투약 등 증거를 확보해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기소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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