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빛 비타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입력
2024.03.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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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5월3일 읍면동서 접수
잔류농약 검사 등 3개 사업 지원

제주도는 2024년산 풋귤 출하농장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진은 풋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2024년산 풋귤 출하농장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진은 풋귤. 제주도 제공

고 28일 밝혔다. 덜 익은 감귤이 지닌 초록빛 색깔 때문에 ‘청귤’로 불리던 풋귤은 노지온주 감귤의 미숙과로 분류돼 폐기처분 대상이었고 유통도 금지됐었다. 하지만 풋귤 특유의 시큼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온라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불법 유통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도는 풋귤의 수요가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 지난 2016년부터 풋귤의 유통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월에 녹색이다가 3~4월 노란색으로 착색되는 재래종 ‘청귤’ 품종과는 다르다.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은 노지 온주감귤로 신청일 기준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면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 운송비 및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 시 물류비 등을 지원 받는다.

도는 지난해 406농가에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9,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농가는 1,337톤을 출하해 21억 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2024년산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생산자조직, 농업기술원, 수급관리연합회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풋귤은 수확기에 가까워질수록 기능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특징 △극조생감귤 출하 시기와의 유통 혼선 방지 △올해 추석이 9월 17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앞당겨진 점 등을 반영했다. 도는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 시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해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출하농장 지정 후 과원 관리 교육, 잔류 농약 검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산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외 가공업체 등 수요처 발굴을 통해 감귤농가의 신(新)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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