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아이 얼굴 공개한 무인 문구점 주인… 명예훼손 유죄

입력
2024.03.28 12:26
수정
2024.03.28 12:35
구독

CCTV 캡처 사진 붙여놔
법원, 벌금 30만 원 선고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 게시물 등을 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 중구 무인 문구점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기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는 글과 함께 손님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환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