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물건 훔친 아이 얼굴 공개한 무인 문구점 주인… 명예훼손 유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 게시물 등을 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 중구 무인 문구점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기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는 글과 함께 손님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사진을 게시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